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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난 아들내미도 이해할 수 있는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차이

골방이야기꾼 2024. 2.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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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난 아들내미도 이해할 수 있는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차이

목차
1.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정의
2. 찰떡같은 예시

1.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정의

1) 보험가액

출처: Pixabay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보험을 걸어놓은 그 재산의 가치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 자동차의 가격을 의미한다. (보통은 시가로 평가한다. 참고로 담배 시가 아님.) 이 보험가액은 보험자(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는 법률상 최고 한도이다.

2) 보험가입금액

여러분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시 받기로 약정한 금액의 한도를 의미한다. 즉, 약정 최고 한도다.


이제부터는 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아보자.

2. 찰떡같은 예시

1) 초과보험, 전부보험, 일부보험

  • 초과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전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일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초과보험은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큰 상황, 전부보험은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일치하는 상황, 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고 다음 예시를 살펴보자.

2) 예시

으악!!!

여러분이 500만원 짜리 자동차에다가 보험을 들었다고 치자. 그런데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너무 신이 나서 댄스를 추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차가 아예 박살이 나버렸다. (놀랍게도 여러분은 목숨을 건졌다.)

이때, 보험가입금액이 1200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500만원 짜리 자동차를 잃었는데,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완전 이득인 부분일까? 700만원을 꽁으로 가져가는 부분인 걸까?

불타올라라!!!

틀렸다. 여러분은 보험가액, 즉 500만원만 받게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당연한 부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꾼이 고의로 사고를 치고 다니지 않겠는가? 이 나라는 사기 공화국이 아닌 사고 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큰 상황, 즉 초과보험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이득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반대로, 여러분의 차가 1200만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이라 치자. 이 경우 여러분은 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걸까? 그렇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금액보다 적은 경우, 즉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가액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앗싸 700만원!

상법 제674조

다만, 상법 제674조에 의거하여 비례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A회사의 보험과 B회사의 보험, 둘 다 동일한 금액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A회사와 B회사로부터 각각 50:50 비율로 보험금을 받는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 A회사에서도 돈을 갖다바치고, B회사에서도 돈을 갖다바치는데, 두 회사로부터 각각 100%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이래서 보험을 들 때, 각 상품의 보장범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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