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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도 무릎을 탁 치는 기초 보험용어 정리

골방이야기꾼 2024. 2. 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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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도 무릎을 탁 치는 기초 보험용어 정리

목차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2. 보험료, 보험금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1) 정의

보험...너무 어렵다...

참고로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이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다.

보험계약자: 보험자, 즉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로써, 보험계약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권리 및 의무를 갖게 된다. 가령,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피보험자: 즉 보험의 보장을 받는 대상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사람이 피보험자이고, 자동차 손해보험에선 자동차가 되겠다.

보험수익자: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의사항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아니, 다 똑같잖아요!!!

하지만 틀렸다! 사실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을 때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를 때

가령 여러분자기 자신을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치자. 이때, 여러분이 제발로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여러분이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피보험자 역시 여러분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보험수익자도 여러분이다. 

부모님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어리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에는 얘기가 다르다. 여러분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으니, 보통은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여기서는 아버지가 보험 가입을 신청했다고 치자.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 또한,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보험을 체결했으므로 피보험자는 여러분이 된다.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어머니가 받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수익자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된다. 이렇듯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전부 다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2. 보험료, 보험금

1) 정의

돈!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일정 기간, 일정 주기로 납부하는 금액이다. 쉽게 말해 내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다.

보험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 역시 보험금이고, 만기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 역시 보험금에 해당된다.

2) 주의사항

개념은 쉬운데, 의외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의외로 많이 헷갈리신다. 보험은 뒤에 금이 들어가니까 상처럼 받아야 하는 돈이고, 보험는 전기처럼 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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